KCs 자율안전신고

 KCs 자율안전신고

자율한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등을 재조, 설치 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벼경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해당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하는 제도

법적근거

  • 1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등의 금지 등)
  • 2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 3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인증절차

신청회사시험연구소 인증기관 
 샘플/서류제출샘플/서류확인  
제품개선/수정 사전시험 
  자율안전인증신청[제품검사]
- 자율안전 제품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사진포함)
-안전성검사 결과서 
 인증표시/제품판매 제품/성적서/승인서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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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이나 이를 담는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별표 9] <개정 2012.1.26>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58조의 8제1항 및 제62조 관련) 

인증 대상 품목

 구분기존  변경 후('13.3.1부터 시행)
 위험 기계, 기구① 원심기
② 공기압축기
③ 곤돌라
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⑥ 컨베이어
⑦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⑧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⑨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⑩ 인쇄기
⑪ 기압조절실(chamber) <font style="background-color: rgb(239, 243, 252);">
 방호장치①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 롤러기 급정지장치
④ 연삭기 덮개
⑤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⑥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⑧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기자재는 제외)  
①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 롤러기 급정지장치
④ 연삭기 덮개
⑤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⑥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⑧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기자재는 제외)  
 보호구 ①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②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③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①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②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③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④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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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서비스 가능 항목

구분 세부항목 
전기안전 접지연속성, 절연저항, 내전압, 잔류전압 
 전자파시험 정전기,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서지, 전압변동, 방사내성, 저도내성(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공정형목재기  공용기계만 대상)
 위험성평가문서 작성위험성 평가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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