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 PPE 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형식검사등의 적합성 평가 방법을 거쳐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개인보호장비란 집, 직장 또는 레저활동 중 물리, 전기, 열, 화학, 생물학적 위험, 공기중 미립자 등으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 감염 등에 대해 안전 및 보건상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부분에 착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또는 용품을 말합니다.
PPE 지침(89/6986/EEC)은 제조업체/판매자가 준수해야 하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9일 유헙의회 및 심의회에 따라 PPE에대한 지침 89/686/EEC Directive는 repealing되고, 2018년 4월 21일 REGULATION No.(EU) 2016/425로 변경되어 Directive보다 강화 시켜 Regulation으로 각국에서 적용되는 마스크
규격에 차별성이 없게 하였습니다.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gulation는 48개의 Article과 10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ategory III 에 해당하는 PPE 는 형식시험(Type-Examination Certificate)과 Module C2와 Module D의 요건에 따라 진행하고 적합성 선언함
1. Module B(EU type-examination)
+
Module C2
내부 생산 관리에 기반한 유형적합성과 샘플 검사)
-> 공장 생산 공정에서 샘플링하여 평가하는 방식
2. Module B(EU type-examination)
+
Module D(품질 보증 적합성)
-> 대량생산 제품에 대한 공장심사
Module | |
Module A | 내부생산관리 |
Module B | EU 형식검사 |
Module C | 형식 적합성 |
Module D | 생산 품질 보증 |
Module E | 제품 품질 보증 |
Module F | 제품 섬증 |
Module G | 단위 검증 |
Module H | 완전 품질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