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14001 표준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이며,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는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이 규격에 적합한지를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ISO14001은 여타의 국제 환경규제와는 달리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환경경영시스템을 평가하여 객관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단순한 해당 환경법규 또는 규제기준 준수 차원을 넘어 환경방침, 추진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경영 검토, 지속적 개선 등의 포괄적인 환경경영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 ISO14001:1996에서 ISO14001:2004로의 인증 전환
2003년 6월 기존 ISO14001:1996 규격의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2004년 11월 15일자로 개정작업이 완료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증 고객들은 인증전환 실행기간인 2006년 5월 14일까지 ISO14001:2004 심사기준이 적용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정 규격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2006년 5월 15일)부터 ISO14001:1996에 의한 모든 인증서는 무효화된다. 개정된 규격에 의거하여 시정되지 않은 부적합 사항은 유효하게 되며 인증에 영향을 미친다.
구분 | 내용 | 규격번호 |
환경경영시스템(EMS) |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 | ISO14001/4 |
환경심사(EA) |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원칙, 심사절차와 방법, 심사원 자격을 규정 | ISO 19011 |
환경성과평가(EPE) | 조직활동의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설정 | ISO 14031 ISO/TR 14032 |
전과정평가(LCA) | 제품, 공정, 활동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영향 평가 방법 | ISO14040/41/42/43 ISO/TR 14047 ISO/TR 14048 ISO/TR 14049 |
환경라벨링(EL) | 제3자 인증을 위한 환경마크 부착 지침 및 절차. 자사 제품의 환경성자기 주장의 일반지침 및 원칙 등을 규정 | ISO 14020/21/24 ISO/TR 14025 |
지구온난화가스 |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측정, 보고 및 검증에 대한 규정(현재 규격 제정중) | ISO/AWI 14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