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혼ㆍ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서 정부가 인증(예시 : 선박용레이더, H/V/UHF대 송수신장치, 전자교환기 등)
신청회사 | 시험연구소 | 인증기관 |
샘플/서류제출 | 샘플/서류확인 | |
제품개선/수정 | 적합등록시험 | |
시험서성적서 발행 | ||
적합등록 신청 | 적합등록검수/검토 | |
인증표시/제품판매 | 제품/성적서/승인서송부 | 필증발급 |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한다.
④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⑤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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