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제공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 공장등록증(할랄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
- 생산허가서 또는 영업허가서(영업신고증)
- HACCP, GMP, GHP, ISO 또는 기타 인증서의 사본
- 제품 품목제조보고서
- 시험성적서
- 포장지 시험성적서
- 수질검사성적서(정제수 사용 시)
- 제품 제조공정도
- 샘플(생산되는 최소단위) 및 제품 이미지
- 동물성 원료 및 이슬람법에 위배되는 소재 혹은 공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 할랄 원료보증서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홈페이지 양식 참고)
- 주정이 제조공정에 0.5% 이내로 사용 된 경우: 완료 생산품의 잔류 에탄올 분석 확인서
- 사용된 효소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효소의 배양액에 대공정도, 균주기탁서(제조 공정 중 효소를 사용 할 경우)
- 할랄 제품 생산에 관한 자체 규정 자료
- KMF 할랄 실무자 교육 수료증(실무자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수료증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증 진행이 가능하며 추후 보완 가능함)
- 원재료 표기(실제 사용하는 원료를 모두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