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② 인적 · 물적 신청 요건
- 인적요건(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2명 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공간]
- 독립된 연구기관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기자재]
- 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서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신고할 수 없음
- 연구분야가 다르고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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