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란?

① 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② 인적 · 물적 신청 요건
- 인적요건(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유형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벤처기업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전담부서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확대

- 물적요건(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공간]
- 독립된 연구기관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기자재]
- 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서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신고할 수 없음
- 연구분야가 다르고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음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