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MDD)

유럽 MDD(의료기기) 인증 개요

유렵 의료기기 지침 MDD(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는 제조사가 CE 인증을 신청하고 제품을 판매하기위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필수적인 요구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종류가 다양한 만큼 제품의 위험도, 분류와 사용목적에 따라 요구사항 및 인증 절차가 다릅니다.
의료기기는 인간의 질병, 상해 혹은 장애의 진단, 관찰,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모든 종류의 기구, 장치 또는 기기를 말합니다.
유럽역내 유통을 위한 CE Marking 필수 이며, 의료기기의 위험성(clas 1~3)에 따른 적합성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CE Marking  진행이 필요합니다.

MDD 등급

 등급대상 
 Clas IScalpels &  Scalpel handles, Dental curing lights, hopial bed, wheelchairs,
메스&메스 소잡이, 치과 치료 조면, 병원 침대, 휠체어 등
위험도가 낮음 30일 미만 사용
 Class IIa Orthodontic wires, Lanxets, Drill bits connected to actives, etc
치과 교정용 와이어, 랜싯, 활성 장치에 연결된 드릴 비트 등
 위험도가 낮거나 중간, 30일이상 사용
Class  IIbSurgical lasers, Medical gas mixers, Contact lens solutions, Blood bags, etc 
수술용 레이저, 의료용 가스 믹서, 콘택트 렌즈 용액, 혈액 가방등
 위험도가 중간에서 고 위험 장치
Class  IIICardiovascular catheters, spinal needles, Spinal stents, Absorbable sutures, etc. 
심혈관 카테터, 척추 바늘, 척추 스텐트, 흡수성 봉합 등
 위험도가 높으며 모니터링 필요
확대

MDD Class I  적합성 절차

  • 1멸균마스크 -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승인
    1) 시험분석, 기술문서, 공장심사
    2) 인증기관 승인
    3) 적합성선언 및 CE Marking
    4) 사후관리
  • 2비 멸균마스크 - 제조자 적합성 선언(인증기관의 개입 없음)
    1) 시험분석, 기술문서
    2) Doc(자기적합) 선언
    3) CE Marking

MDD 수술용 마스크 개요

제3자가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시험결과로 얻은 등급  TYPE I,  TYPE II,  TYPE III 과 함께 제조사가 제품에 CE마킹 부착

 적용대상수술용마스크, 외과용마스트, 덴탈마스크 
 시용목적 진료, 치료 또는 수술시 감염 예방
 적용지침 의료기기 지침 MDD 93/42 ECC
 적용규격 EN 14683:2019
EN ISO 10993-1:2009
 성능등급 Type I, II, IIR
 등급 및
인증절차
 멸균마스크
- Class I, 유럽인증기관 승인 요구(MDD Annes II, V의 적합성 평가절차를 따름)
비멸균마스크
-  Class I : DoC 제조자 적합 선언(인증기관의 개입없음)
확대

시험분석

 시험항목 Type I Type II Type I IR
세균 여과효율박테리아 침투에 대한 장벽으로서 의료용 안면 마스크 재료의 효율성 ≥ 95 ≥ 98≥ 98
차압시험 마스크의 공기투과성 마스크 전체의 압력 차이를 측정><3.0(40)><3.0(40)< 5.0(60)
합성혈액침투시험 주어진 압력에 투사된 합성 혈액의 침투를 견대는 의료용 안면 마스크 능력 Not Required Not Required ≥ 16,0
 안면마스크 미생물청결 제품 내 생존 가능한 미생물 갳수 측정 ≤ 30 ≤ 30≤ 30
확대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시험(ISO 10993-5,10)

  • 1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조직, 세포 또는 체액과 의료기기 간의 상호 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생물학적 평가 및 생체적합성 시험을 진행하여 잠재적인 생물학적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여야 함
     - 신체접촉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정성 평가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험 필요
     - OECD는 회원국의 GLP 관리 체계를 평가함으로써 국가간 시험자료를 상호인정
규격시험항목 
ISO 1093-5세포독성의료기기와 직접 또는 확사을 통해 기기 또는 기기의 용풀물과 접촉하는 세포의 배양을 통하 세포독성 측정
 ISO 10993-10 피부자극성 의료기기에서 발출되는 화학물질에서 야기될리 수있는 접촉 위해성에 따른 피부자극성을 평가
 감작성 의료기기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에서 야기될 수있는 접촉 위해성에 따른 감작성을 평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