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적합인증

KC적합인증

전파 혼ㆍ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서 정부가 인증(예시 : 선박용레이더, H/V/UHF대 송수신장치, 전자교환기 등) 

인증절차

 신청회사시험연구소국립전파연구원 
샘플/서류 제출 샘플/서류 제출   
 제품개선/수정적합인증시험  
  시험성적서 발행 
  적합인증신청 적합인증 검수/검토
 인증표시/제품판매 제품/성적서/승인서송부 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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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부호 표시방법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한다.
④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⑤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인증 대상 품목

무선전화 경보 자동 수신기, 선박국용 레이더, 전화기, 모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