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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하여 인증한 것을 말한다.
「신기술인증제도」, 인증기술의 마크사용은 New Excellent Technology를 약식으로 표현한 「NET마크」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인증심사신청

1) 신기술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1) 인증대상
  - 정량적 평가자료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2)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2)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신청접수 : 신청접수는 년3회(120일당 1회) 마감하며 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NET마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 신청접수기간 : 1차 3월 중순 / 2차 7월~8월 초

(2) 신청서류 
   ① 신기술인증신청서 
   ② 기술 및 제품설명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동연구 또는 기술이전의 경우 그 증빙자료 
   ⑤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⑥ 공장등록증 사본 
   ⑦ ISO 인정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관리 체계 
   ⑧ 산업재산권,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 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접수한 신청서류가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구비서류중 ⑤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 받을 경우 타기관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도 발급이 가능함(39만원, 부가세 별도), (한국특허 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 협회 MOU체결)

(3) 심사, 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 1차 심사시 ₩ 200,000원 (심사신청 접수시 납부)
   ◦  2차 심사시 ₩ 500,000원 (2차심사 확정시 납부)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1) 인증대상 제외품목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3)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4) 식품, 의약품,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5) 동일한 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6)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1)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에 따른 공공기관의 20% 우선구매 대상
2) 기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품질보장사업에서 우대
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 참가 등 홍보지원
4)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5)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6)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7) 인증 유효기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