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함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한다.
④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⑤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신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이에 적용할 적합성 평가기준이 없는 기자재
(전파연구소장에 의하여 소집된 "잠정인증심사위원회"로 부터 잠정인증 신청에 부합 판정을 받은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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