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REACH 개요

REACH는 신(新) 화학물질 통합 관리 규정(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으로서 EU내에서 1톤 이상 
제조 혹은 수입 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zation and Restriction)절차를 의무화 하는 
유럽 연합의 신 화학물질 통합관리 제도이다. REACH의 주요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06월 01일: REACH 법안 “발효”
- 2008년 06월 01일: 사전등록 개시
- 2008년 12월 01일: 사전등록 종료
- 2009년 01월 01일: 사전등록 물질 공표
- 2009년 06월 01일: 신고대상물질 발표(2년마다 갱신)
- 2010년 11월 30일: 연간 1,000톤 이상 / 100톤 이상 환경유해성물질/ 1톤 이상 CMR 물질 등록 종료(발효 후 3.5년)
- 2010년 11월 30일: 연간 1,000톤 이상 / 100톤 이상 환경유해성물질/ 1톤 이상 CMR 물질 등록 종료(발효 후 3.5년)
- 2011년 06월 01일: 신고 완료(단, 2010. 12. 1일까지 “발표된” 물질)
- 2013년 05월 31일: 연간 100톤 이상 물질 등록 종료(발효 후 6년)
- 2018년 05월 31일: 연간 1톤 이상 물질 등록 종료(발효 후 11년)

적용대상: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 등 EU 수입 대부분 제품

 물질 내용 예시
 화학물질 자연 상태로의 화학물질 또 그 혼합물, 제조 공정을 통해 얻어진 물질 가소제, 알코올, 벤젠, 아크릴
 혼합물2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성분 비율에 따라 제품의 결정되는 물질 잉크, 화장품, 도료, 플라스틱 
 완제품 생산 공정을 통하여 특정 형태, 표면 또는 디자인을 가지는 제품 자동차, 타이어, 액세서리, 의류, 냉장고, TV,
의류, 가방 등
확대

REACH 절차별 이행 사항

절차 주요 내용 
 사전등록
(Pre-registration)
 잠재적 등록대상 물질 및 제조/수입자 파악
등록 (Registration)  연간 1톤 이상 EU내 수입/제조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내 각 화학 물질
 신고 (Notification)완제품 중량대비 0.1 %를 초과하고, 연간 1톤 이상의 완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을 신고 
 평가 (Evaluation)연간 100톤 이상 물질 및 위해성이 큰 화학 물질 우선 대상 
 허가 (Authorisation)-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카테고리 1,2
- PBT(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vPvB(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물질들 
제한(Restriction) 제한물질목록(부속서17)에 포함된 물질 
확대

1) 사전등록(Pre-registration)
 (1) 목적 : 잠재적 등록대상 물질 및 제조/수입자 파악 
 (2) 혜택 : 
   ① 톤수와 위해성에 따라 3.5년, 6년, 11년의 등록유예
   ②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참여를 통한 시험자료 공유 및 공동생산
 (3) 주체 : EU 역내의 제조자, 수입자, 유일대리인 (4) 기간 : 2008년 6월 1일 ~ 2008년 12월 1일(5) 제출정보 : 
  ① 물질명
     - IUPAC에 등재된 물질명 혹은 다른 국제통용 물질명(무역거래명, 약어) 
     - EINECS(유럽 기존물질 목록) 등재 명칭 혹은 번호 (있을 경우) 
     - CAS명 혹은 번호 (있을 경우)  
     - 다른 식별 코드 (있을 경우)
   ② 등록예정자 정보
   ③ 예상등록시한, 톤수범위
   ④ Read-across나 QSAR를 사용하려는 물질명(가능한 경우)

(6) 등록기한

 물질(특성) 수입량 (EU 수입자 기준)등록기한 
CMR cat. 1, 2 물질 ≥ 1 톤/년  REACH 발효 후 3.5년 이내
(∼2010. 11. 30)
 R50/53 물질 ≥ 100 톤/년
 EU로 수입되는 물질 ≥ 100 톤/년
 EU로 수입되는 물질≥ 100 톤/년 REACH 발효 후 6년 이내
(∼ 2013. 5. 31) 
EU로 수입되는 물질 ≥ 1 톤/년  REACH 발효 후 11년 이내
(∼ 2018. 5. 31)
확대

2) 등록(Registration)
 (1) 등록 주체: EU 역내의 제조자, 수입자, 유일대리인
 (2) 등록의 필요성 확인

(3) 등록대상 물질 

구분 사전등록 대상  등록 대상
 물질 자체
(substance)
 EU 제조/수입자당 1톤/년 이상의 기존물질EU 제조/수입자당 1톤/년 이상의 물질(기존물질 + 신규물질) 
 혼합물
(preparation)
 EU 제조/수입자당 혼합물 내 함유된1톤/년
이상의 기존물질
 EU 제조/수입자당 혼합물 내 함유된1톤/년 이상의 물질(기존물질 + 신규물질)
 완제품
(article)
EU 제조/수입자당 완제품 내 함유된 1톤/년
초과 &의도적으로 배출되는기존물질

※ 다른 등록자에 의해 동일 용도로 이미등록된 경우 등록이 면제되나, 정확히언제 등록될 지 불확실하므로 지속적인EU 수출 및 등록유예 확보 차원에서사전등록 필요 
 EU 제조/수입자당 완제품 내 함유된1톤/년 초과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기존물질 + 신규물질)

※ 다른 등록자에 의해 동일 용도로 이미 등록된 경우 등록이 면제됨.
 고분자
(polymer)
EU 제조/수입자당 고분자 내 화학적으로 결합된 중량비 2% 이상 &연간 1톤 이상의 기존물질인 단량체 또는 기타물질 EEU 제조/수입자당 고분자 내 화학적으로결합된 중량비 2% 이상 &1톤/년 이상의단량체 또는 기타 물질(기존물질 + 신규물질) 
 현장분리중간체
(on-site isolatedintermediate)
EU 제조자당 1톤/년 이상의 기존물질인
현장분리중간체 
EU 제조자당 1톤/년 이상의 현장분리중간체(기존물질 + 신규물질)

※일반물질에 비해 등록에 필요한 정보가적음(단, 중간체로 사용되는 단량체는제외됨) 
 수송분리중간체
(transportedisolatedintermediate)
 EU 제조/수입자당 1톤/년 이상의 기존물질인 수송분리중간체 EU 제조/수입자당 1톤/년 이상의 수송분리중간체(기존물질 + 신규물질)

※일반물질에 비해 등록에 필요한 정보가적음 (단, 중간체로 사용되는 단량체는제외됨)
확대

(4) 등록기간
 -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수출시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
 - 등록(유예) 기간은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을 마쳐야 수출이 가능함
 - 신규물질은 2008년 6월 1일부터 바로 등록절차 진행됨

(5) 등록 시 제출 서류
  ① 기술서류(TD:Technical Dossier)는 등록의무가 있는 모든 물질(연간 1톤 이상)에 대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서, 제조량/수입량에 따른 시험정보(최대 62개 항목) 및 등록자명, 물질명 등의 일반적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Chemical Safety Report)는 연간 10톤 이상인 물질에 대해 요구되는 서류로서, 물질의 모든 확인된 용도, 전생애(life-cycle)을 고려하여 위해성이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이다.
 - 등록서류에 포함되는 시험항목( 총 62개 항목) 

(6) 등록 면제 조항
 - 완제품의 의도적 배출 물질 또는 비의도적 배출 물질이 같은 용도로 이미 등록되었다면 그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또는 신고가 면제됨. (제7조 제6항)
 - 고분자의 경우 상위 공급자가 단량체 또는 기타 물질에 대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됨. (제6조 제3항) 
  → 제2조 제7항 ⒞에도 상위공급자가 등록한 경우 그것을 사용하는 등록 의무자는 등록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공급망이 EU 역외를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신고(Notification)
 (1) 정의: 완제품내 CMR등의 신고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하는 절차
 (2) 신고 주체: EU 역내의 제조자, 수입자, 유일대리인
 (3) 신고대상 물질: 고위험성물질(SVHC) Candidate List 가 완제품 대비 중량이 0.1% 이상이고, 연간 1톤을 이상이며 노출차단이 불가능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물질
※ SVHC Candidate List: 총 84종 (2012년 6월 18일 기준)
※ 확인사이트: http://echa.europa.eu/web/guest/candidate-list-table
 - 예상물질 
  ① 발암성 물질 category 1, 2(67/548/EEC)
  ② 돌연변이 유발물질 category 1, 2(67/548/EEC)
  ③ 생식독성 물질 category 1, 2(67/548/EEC)
  ④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물질(부속서 8)
  ⑤ 고잔류성 및 고생물농축성 물질(부속서 8)
  ⑥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4) 신고 기간 :
  ① 2010년 12월 1일 전까지 허가후보목록에 포함된 SVHC는 2011년 6월 1일까지 신고
  ② 2010년 12월 1일 이후 허가후보목록에 포함된 SVHC는 허가후보목록에 포함된 시점부터 6개월 내에 신고 
(5) 신고 서류 
  ①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신원(Identity) 및 담당자 정보
  ② 등록번호(있을 경우)
  ③ 물질정보(부속서 Ⅵ의 2.1~2.3.4)
  ④ 물질분류 및 표지
  ⑤ 물질의 용도에 관한 설명
  ⑥ 톤수 범위(1톤~10톤 미만, 10톤~100톤 미만 등)
(6) 신고 면제 조항 
 - 해당 물질이 같은 용도로 이미 등록되었거나(제7조 6항), 폐기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사용이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노출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제 된다.

4) 평가(Evaluation)
 (1) 평가 대상: 연간 100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특정물질
 (2) 평가 주체: EU 화학물질청(ECHA)과 각 회원국
 (3) 서류 평가 - 등록 서류 완전성 및 작성기준 적합성 검사
   - 시험계획서 검토(100톤 이상)
   - 신규물질 등록 접수 후 180일 내
   - 기존물질 등록 접수 후 2(Annex Ⅸ-Ⅹ), 3(Annex Ⅸ), 4년 내
   - 등록서류 검토(완성도 검사)
     → 등록서류 평가는 전체 등록 서류의 5%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단독 등록한 경우와 10톤 미만 물질로 물질분석 정보를 다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해 우선적으로 한다.
     → 시험제안서 평가에서는 100톤 이상의 물질 및 위해성이 큰 물질을 우선대상으로 한다.
(4) 물질 평가 
  - EU화학물질청에서 매년 Rolling Plan 채택
  - 회원국별로 분담
  - Competent Authority에서 평가
   → 물질평가에서는 각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허가나 제한해야 할 물질을 찾게 된다.

5) 허가(Authorisation)
 (1) 정의: 허가대상물질목록(부속서 14)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양에 상관없이 해당물질에 대한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는 절차
 (2) 허가신청 주체: EU 내 제조자, 수입자, EU내 하부사용자(Downstream user), 유일대리인(OR)
 (3) 대상물질: - 고위험성 물질(SVHC)
   ①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category 1,2
   ② PBT(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vPvB(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 물질
   ③ 사람 또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예: 내분비계 교란물질)
 (4) 허가서류 
   ① 물질정보(부속서6)
   ② 신청자 성명 및 세부 연락처
   ③ 허가 신청 물질의 용도
   ④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등록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물질 대체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실행가능성 분석
   ⑥ 물질 대에 계획(대체 가능한 경우)
 (5) 허가 면제 조항 과학적 연구개발 용도의 물질
  - 식물보호 제품, 식품 접촉 물질,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질
  - 살생물제, 차량 연료에 사용

6) 제한(Restriction)
 (1) 정의: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불가능한 물질의 시장출시를 제한
 (2) 제한물질: 부속서 17에 수록되어 있고, 2011년 4월 14일기준으로 총 60종이 해당된다.
 (3) 적용시기: 물질 사용 및 수입 제한은 물질별로 다를 수 있지만 2009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4) 제한 면제 조항 
   -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의 제조, 시장출시, 사용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