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45001

1. ISO 45001

직장안전 및 보건 경영시스템은 종전의 안전관리자 중심의 안전 활동에서 최고 경영자 및 모든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전환하여 사업장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예측, 예방하여 조직원의 안전 보건과 건강을 지켜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창출과 조직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이다. 산업체에서의 직장안전 보건 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도록 제정된 ISO45001은 직장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심사 기준 및 안내지침으로 기업의 산업보건 및 안전 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ISO9001, ISO14001 등의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도입의 필요성

  • 1조직내부의 위험을 관리, 감소시킴으로써 사고로부터 작업자들의 인명 및 조직의 재산보호
  • 2조직의 대외적 신뢰를 구축하여 산재보험 및 처리비용의 감소 또한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안정된 투자 유도
  • 3국, 내외 노동계 및 법규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
  • 4작업장 안전사고로부터 종업원 불안에 대한 해소 및 선진 초일류 기업 이미지 제고
  • 5작업장 안정에 대한 성과 달성으로 노사관계의 안정

3. 인증 효과

  • 1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의 조속한 구축 및 지속적 개선 추구
  • 2기업위험을 전략적으로 평가하여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추진
  • 3재해율, 작업손실율 감소 등으로 재해보상액감소, 생산성향상, 근로자 복지개선 등에 기여
  • 4포괄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사회적 이미지 제고
  • 5안전부문의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력 증대
  • 6현장 환경개선에 따른 불량률 감소
  • 7ISO9001 및 ISO14001과 함께 통합시스템구축과 최적화 기능
  • 8전 계층의 안전경영시스템 참여로 인한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4. 인증유지안내

[고객의 책임과 의무]
인증 제도와 관련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증 심사와 불만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품질ㆍ환경ㆍ안전 체제 구축 관련 문서의 조사 및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장소의 출입 허용, 기록 열람, 직원 면담 등을 포함한 심사 준비를 완비하셔야 합니다.인증을 받은 분야에 한하여 인증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에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 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증 문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한국표준협회에 관련 사실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조직 또는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시 
- 상호 또는 소유권의 변경시
-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시
- 인증을 받은 조직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불만사항(협회 요구시)
- 중요 공정 및 설비, 공법의 중요한 변경시
- 기타 중요한 변경사항품질ㆍ환경ㆍ안전경영 보증 체제가 일정한 표준 또는 기타 표준문서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인증을 받았다고 오도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인증 문서, 마크나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오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문서, 소개책자 또는 광고물과 같은 매체물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이정한 요건을 준수하셔야 합니다.TL 9000 인증의 경우(상기항 외 추가사항)
- TL 9000 인증업체로 등록된 후 인증기관을 변경할 경우, 현재의(이전의) 인증기관과 OEM 고객에게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TL 9000 인증기업으로 등록된 후 인증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후에 인증기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기관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 TL 9000 인증 등록을 하기 위해서 TL9000 품질 시스템 Metrics Book 2에서 제시된 해당 제품군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적절한 Metrics 관련 데이터를 QuEST Forum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QuEST Forum으로부터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인증 정지, 취소 및 축소]
인증의 정지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공식적으로 인증효력정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 최초 인증심사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후관리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 심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에 적용규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 이해관계자의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인증제도 및 인증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해 인증기업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사후심사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결되지 못한 경우
- 인증표의 오용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이후 1개월 이내 관련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고객의 장기 휴업으로 인증 유지가 곤란한 경우(다만, 일시휴업 또는 인증유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증심사팀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인증정지통보
상기의 인증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정지 프로세스가 시작됨과 동시에 협회로부터 인증 정지공문이 발송되며, 인증 정지 상황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구됩니다.(시정조치기간 90일) 단, 인증반납 등의 사유인 경우 제외 특별사후관리심사
-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그 유효성이 확인될 경우, 인증효력은 복원되고 고객의 심사단계는 정기사후관리심사로 복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