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벤처기업이란?

① 개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

② 벤처확인요건

 벤처유형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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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벤처기업 기한 연장
신규가입 후 유효기간 2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장신청기간 :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신청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

④ 평가수수료 안내

 구분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
예비벤처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확인
평가료
1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확인
수수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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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