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
② 벤처확인요건
벤처유형 |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 확인기관 |
유형1 벤처투자기업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형2 연구개발기업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술보증기금 |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5 예비벤처기업 |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③ 벤처기업 기한 연장
신규가입 후 유효기간 2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장신청기간 :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신청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
④ 평가수수료 안내
구분 | 벤처투자기업 | 연구개발기업 | 기술평가보증기업 예비벤처기업 | 기술평가 대출기업 |
확인 평가료 | 1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확인 수수료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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