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요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설립 후 3년 이상인 중소기업(업종제한 없음) 신청 가능
② 오슬로 메뉴얼 : OECD에서 개발한 기술혁신 평가 매뉴얼
평가항목 | 1. 기술혁신능력 | 2. 기술사업화능력 | 3. 기술혁신경영능력 | 4. 기술혁신성과 |
세부내용 | R&BD활동지표 기술혁신체제 기술혁신관리 기술축적능력기술분석능력 | 기술제품화능력 기술생산화능력 신제품 마케팅 능력 기술사업화 관리 | 경영혁신능력 변화대응능력 마케팅관리능력 | 기술경쟁력변화성과 경영성과 기술적성과 |
③ 방향 및 비전
① 신청절차
② 현장평가 안내
- 온라인자가진단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 실시
- 각 지역평가센터에서 3주 이내 업체로 전화통화를 통해 실사일정 확정
- 주요평가 확인
기술개발시스템 / 품질성(생산화) / 성장성(제품화) / 기술개발체제
③ 준비서류
-기술사업계획서 1부
-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최근 3개년도분)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최근1개월 이내분)
- 각종 인증서(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특허, 실용신안 등)
④ 주요평가사항
▶ 자가진단한 이노비즈 심사지표에 대한 평가
-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는 항목들의 경우 자료준비
- 기타 종합적인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평가
▶ 개별기술평가항목
-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한 해당기술에 대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등 기술전반에 대한 평가
⑤ 평가료
-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라 실사(현장평가)전 납부
- 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부가세 별도)
- 재지정 평가료 40만원(부가세 별도)
- 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단,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에서 이노비즈 평가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하며 벤처투자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 시, 평가수수료 55만원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수수료 33만원
① 연장 신청
- 신규가입 후 유효기간 3년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이노비즈 신청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 연장신청기간 : 만료전 90일 전 ~만료 35일 전 이노비즈 사이트를 통해 신청
② 인증서 재발행
[업체명, 대표자, 주소 변경 또는 인증서 분실의 경우]
- 이노비즈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온라인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온라인)
- 이노비즈 확인서 원본(우편방송)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
- 기업포관영도양수 계약서 - 법인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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