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FCC 개요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 Acts)에 의거하여 전기ㆍ전자제품으로부터 발생되는 불필요한 전자파를 규제하는 독립적인 정부 대리 기관이다. FCC의 주요기능은 무선을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한 승인 및 불필요한 전자파 장애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를 하고 있다.

인증의 필요성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주요전기ㆍ전자제품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와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 실시되는데 위반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등 유통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된다. 따라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내로 제품을 상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FCC 인증획득은 필수적이다. 

관련규정 및 대상품목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Telecommunications)에 규정되어 있다. 

인증제도종류

FCC의 인증은 모든 대상기기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차등을 두어 인증절차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1) 자기증명(Verification)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기기에 대한 공 인시험소에서 적합성 시험을 실시한 후 결과를 자체보관, 관리하는 인 증절차로 관련제품은 사무용 컴퓨터류, TV 및 FM 수신기 등이 있다.
2) 적합인증(Certification)제조자가 공인시험소의 시험보고서와 신 청서를 FCC에 제출하는 인증절차로 해당 제품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VCR, 무선조정 완구 등이 있다. 동 제품은 판매시 제품 라벨에 관련 문 구 및 FCC ID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적합등록(Registration )Certification 절차와 함께 FCC에 시험성 적서 및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 접속 통신망(PSTN)에 접속 시켜 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절차로 주요 해당제품은 팩시밀리, 모뎀, 전화기 등이 있다.
4) 형식인증(Type Approval)FCC 시험소에서 직접 시험을 받는 인증절 차로 주요 해당제품은 ISM기기가 있다.

DOC(자기적합선언)제도

해당 제품에 대해서 FCC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제조자가 FCC의 별도 승인 없이 자기적합 선언만으로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출하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DOC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조자가 FCC DOC를 하기위한 공인시험소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에서 규격 적합시험을 실시한 후 미국 내 대리인(Third Party)을 통해 자기적합선언을 해야 한다. Certification 을 따르는 기존의 인증방식과는 달리 DOC절차를 통했을 경우, 제품상에 FCC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보기 쉬운 위치에 영구적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DOC방식으로 FCC 규격을 진행한 제품에 대해 FCC는 Third Party에게 제품의 조사결과 및 결함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제품의 양산, 유통, 사용에 따른 조치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합성 확인을 위해 수시로 제품의 샘플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벌금이나 행정적인 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시험 데이터는 14일, 샘플은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미국 내에 수입된 모든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수거한 제품들을 시험하는 Sampling and Measurement Branch가 있다. 매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사후관리 불합격시 제품의 승인취소, 시판중지, 수거 및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