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도는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서 인증을 취득 한 제품에 한에서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① 1974.7월 ~ 2000.6월 :전기용품 형식승인(정부)
② 2000.7월 ~ 2008.12월 :전기용품 안전인증(민간)
③ 2009.1월 ~ : 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병행 운영
④ 2011.1월 ~ : KC 마크 의무화 실시
※ 품목별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 고시(안전관리 운용요령)로 규정됩니다.
※ 근거법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74년 제정, 2007년 전부개정)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
- 전선류(1종) - 전기기기용스위치(2종) -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1종) - 전기설비용부품(1종) - 전기용품보호용부품(2종) - 절연변압기(1종) - 전기기기(26종) - 전동공구(1종) -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대상없음 - 정보·통신·사무기기(3종) - 조명기기(4종) | - 전선류 : 대상없음 - 전기기기용스위치(1종) -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부품 : 대상없음 - 전기용품보호용부품 :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2종) - 전기기기(42종) - 전동공구 : 대상없음 -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7종) - 정보·통신·사무기기(14종) - 조명기기(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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