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전기용품안전인증

KC 전기용품안전인증

본 제도는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서 인증을 취득 한 제품에 한에서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① 1974.7월 ~ 2000.6월 :전기용품 형식승인(정부)
② 2000.7월 ~ 2008.12월 :전기용품 안전인증(민간)
③ 2009.1월 ~ : 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병행 운영
④ 2011.1월 ~ : KC 마크 의무화 실시

※ 품목별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 고시(안전관리 운용요령)로 규정됩니다.
※ 근거법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74년 제정, 2007년 전부개정) 

KC 안전인증제도 / KC 안전확인제도

  • 1KC 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 2KC 안전확인제도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절차를차등적용하기위해「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 전선류(1종)
- 전기기기용스위치(2종)
-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1종)
- 전기설비용부품(1종)
- 전기용품보호용부품(2종)
- 절연변압기(1종)
- 전기기기(26종)
- 전동공구(1종)
-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대상없음
- 정보·통신·사무기기(3종)
- 조명기기(4종)  
- 전선류 : 대상없음
- 전기기기용스위치(1종)
-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부품 : 대상없음
- 전기용품보호용부품 :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2종)
- 전기기기(42종)
- 전동공구 : 대상없음
-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7종)
- 정보·통신·사무기기(14종)
- 조명기기(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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