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상법」을적용받는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을적용받는지방공기업·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규신고요건
| 항목 |
세부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 연구소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기업 부설연구소 |
5명 이상 |
|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 (해외연구소) |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 전담부서 |
기업규모와 무관 |
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1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3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4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혜택
- 세액 공제 혜택
-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 기술금융 지원
-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특허청 출원 및 보호관련 지원
-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참여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
- R&D 관련 인력 지원